청년도전지원사업
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과 교육·직업훈련에서 일정 기간 벗어나 있던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
✅ 주요 지원 대상
-
구직단념청년
-
만 18세~34세 청년으로,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(4대 보험 기준), 교육,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
-
'구직단념청년 문답표'에서 21점 이상(30점 만점) 획득한 자
-
자립준비청년
-
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만 18세~34세 청년
-
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자
-
-
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
-
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은 만 18세~34세 청년
-
-
북한이탈청년
-
북한을 이탈한 만 18세~34세 청년
-
-
지역특화청년
-
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
-
단, 전체 참여 인원의 최대 30%까지 제한
-
❌ 참여 제한 대상
-
현재 취업 중인 청년
-
최근 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자
-
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
-
사이버대학교, 대학원,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재학생(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)
📝 신청 방법
-
워크넷 신청: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
지역 청년센터 방문: 거주 지역의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댓글
댓글 쓰기